반응 갈리는 중…아이폰 통화녹음 기능 도입, 다만 '상대에게 통보'
2024-06-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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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에 따라 상대에게 녹음 사실 안내
아이폰에 처음으로 자체 통화 녹음 기능이 도입된다.
애플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에서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애플은 이날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로 "앞으로 전화 앱에서 음성 녹음과 텍스트 전환, 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에는 통화 녹음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아이폰은 그간 제3자 앱을 통해 우회 방식으로 통화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체 앱을 통해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2007년 아이폰 공개 후 처음이다.
다만 통화녹음 기능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점 때문에 아이폰 유저들의 반응도 갈리고 있다.
통화 중 녹음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자동으로 안내되기 때문이다. 통화가 끝나면 AI가 요약본을 생성해 제공한다. 미국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요약본은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광둥어, 포르투갈어 등 8개 언어로 우선 지원될 전망이다. 한국어 지원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통화 녹음 기능은 그간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과 차별화되는 주요 장점으로 꼽혔지만 iOS 18부터는 이런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크레이그 페더리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녹음과 텍스트 전환, 요약 기능은 전화 앱과 메모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며 "통화 중에는 통화 양측 모두에게 녹음 중인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