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당당...보안관 사칭하며 순찰까지 돈 20대 남성
2024-06-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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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겐 위조 임용장 건네주며 취업사기까지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지인을 상대로 취업 사기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2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 기간 종료 후 한 달가량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직원인 것처럼 순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직 기간부터 퇴사 이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회사 물품을 절취했는데 훔친 공항철도 소유의 근무복과 무전기 등 장비를 착용하고 위조한 사원증을 목에 건 채 보안관 행세를 했다.
또한 최 씨는 위조한 임용장과 사원증을 지인 A 씨에게 건네주며 A 씨가 보안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였으며, 이외에도 서울시 공무원증을 위조해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열차 운전실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기관사 행세를 하며 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며 공항철도는 출입 통제 시스템 개량 공사 등에 6억 800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사 무렵을 전후해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각 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회사에 초래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절도, 건조물 침입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범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