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서 화재 발생…대피하던 10대 여학생 부상 (밀양)
2024-06-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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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세한 화재 원인 조사중
밀양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10대 여학생이 다쳤다.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경남 밀양시 부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당시 주택 안에 있던 10대 A양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어머니한테 알려 119로 신고했다. 당시 주택 안에는 할머니와 A양만 있었다.
이 화재로 당시 집에 있던 A양이 대피 중 넘어져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집 내부 85㎡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재산 피해 4300여만 원(소방 추정)이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가 발생할 시 건물 내부의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의 급격한 확산 등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되고 위험해진다. 따라서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 시 처음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불을 꺼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더불어 평소 내 주변의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해서 유사시 승강기가 아닌 비상구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탈출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자전거, 상자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한다. 이때는 연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축물에 어떤 피난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둬야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완강기와 같은 피난 시설이 있으므로 주민이라면 반드시 피난 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