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만 원”…'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제대로 알고 쓰세요
2024-06-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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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문화누리카드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처인 가맹 업종 및 품목은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 콘텐츠, 신문, 음반, 음원 콘텐츠, 악기(악기 부속품), 영화(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영상 콘텐츠(OTT 서비스 등),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 기획사, 아트홀),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 촬영, 사진 인화, 지역축제, 문화 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 취미 클래스, 한복 대여, VR 체험, 드론 체험, 방 탈출 체험, 유·청소년 직업 체험 등이다.
또한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 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등 교통수단이나 국내 여행사,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 관광지,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 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에서도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 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 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 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 체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식음료, 의류, 담배, 유가증권, 교육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 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 온라인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철도, 고속버스 등 여행상품의 예매 시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잔액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미성년자(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등) 이용이 불가하다.
오프라인(호텔, 모텔, 리조트) 및 온라인 숙박플랫폼(여기어떄, 야놀자, 아고다 등)에서 결제 불가하며, 리조트, 호텔 내 입점한 테마파크, 워터파크, 전시, 온천(목욕탕) 등도 함께 결제 제한될 수 있다. 합산 시에도 대표 카드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처와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발급 기간은 2024년 11월 30일(토),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다.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은 인터넷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