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앞에서…” 집에 불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4-06-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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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갈등을 겪다 화를 참지 못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소방차 참고 사진. / Jung U-shutterstock.com
소방차 참고 사진. / Jung U-shutterstock.com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안양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가족들과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해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노모 등 가족들이 함께 있었지만, 불이 비교적 빨리 꺼지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과 거실 일부가 타거나 그을려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가족들과의 갈등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방화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받게 되며, 그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방화의 법적 정의는 "불을 놓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재물을 소훼하는 것만으로도 방화죄에 해당한다.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다.

일반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특히 공공건물이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방화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고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로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방화에 동원된 도구나 연소 물질에 따라서도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방화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로, 법적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