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자 경찰에 “있나 없나 보자”… 주요 부위 터치한 50대 남성

2024-06-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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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지인의 음식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지인의 음식점 개업 5주년 축하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경찰관인 40대 여성 B 씨와 처음 알게 됐다. A 씨는 오후 6시36분쯤 B 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간 뒤 갑자기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인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 씨를 상대로 '어디 ○○이 있나 없나 보자’라고 말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인 B 씨는 오랜 친구 부부의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에 근무복을 입고 왔다가 부부가 제공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직업도 이미 소개한 상태였다.

B 씨는 술자리가 모두 파한 2시간여 뒤 추행 피해 사실을 주인 부부에게 알렸고, 이들 부부가 A 씨를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모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하지도 않았다”며 “추행 피해를 보고도 계속 같은 술자리에 합석해 있다가 2시간여 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오는 당혹감,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축하 자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저함 등 여러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