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기사가 내 나체 사진을 훔쳐봤어요”... 실제 벌어진 일

2024-06-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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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했더니 새 휴대폰 주겠다고 제안하더라”

피해자가 SBS 기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다. / SBS 뉴스 영상 캡처
피해자가 SBS 기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다. / SBS 뉴스 영상 캡처
휴대폰 서비스센터 직원이 여성 고객의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가 한 시간 넘게 사진첩을 훔쳐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첩에 고객의 나체 사진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BS와 SB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0대 여성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달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액정 수리를 맡겼다.

서비스센터 측이 전산 문제로 당일 수리가 어렵다고 하자 김 씨는 휴대폰을 맡겨두고 다음 날 수리가 끝난 휴대폰을 찾아왔다.

문제는 휴대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배터리 사용 기록을 확인했더니 수리를 맡긴 동안 사진첩, 문자 등에 접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김 씨 휴대폰 사진첩엔 여권 사진을 비롯한 개인정보, 금융 거래 내용은 물론이고 다이어트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고 찍은 사진까지 들어 있었다.

김 씨는 SBS 인터뷰에서 “'눈보디'(몸 상태 체크) 사진을 많이 촬영하잖나. 좀 벗고 있는 사진들도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따지자 서비스센터는 악의적인 의도 없이 잠깐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과 달랐다. 수리기사가 사진첩을 들여다본 시간은 모두 1시간 9분이나 됐다. 더욱이 이미 서비스센터 영업이 끝난 오후 8~10시에 사진첩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했다. 그제서야 서비스센터 측은 문제의 수리기사가 집에 휴대폰을 가져가 30분가량 사진첩을 봤다고 실토하면서 피해 보상으로 새 휴대폰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저는 돈 안 받아도 된다.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진 유출을 우려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SBS 기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다. / SBS 뉴스 영상 캡처
피해자가 SBS 기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다. / SBS 뉴스 영상 캡처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