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앞두고...탯줄도 떼지 못한 아기 숨졌다 (충주)
2024-06-06 17:33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20대 여성 A씨 입건해 조사
갓 태어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이 방 안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여성 A씨의 방 안에서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 A씨는 이날 새벽에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충주경찰서는 갓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 유기치사)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A 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영아가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A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밝혀낼 계획이다.
만약 A 씨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됐을 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산모가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최근 영아 살해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던 20대 여성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B 씨는 자신이 출산한 남아를 22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파트 일대의 산부인과들을 수소문해 숨진 남아의 신원을 특정했고, 사건 발생 닷새만인 27일 B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미혼모이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영아 살해 사건에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이 영아 살해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