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최진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도왔다... 뒤늦게 전해진 소식
2024-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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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 재조명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를 중심으로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배우 고(故) 최진실이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최진실이 광고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강지원 변호사는 최진실의 피소 사건과 함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 양의 법률대리도 무료로 맡고 있었다.
무료 변론을 놓고 일각에서는 최진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고, 그 돈을 A 양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2016년 6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밀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난리가 났다. A 양과 어머니를 피신시키기 위해 서울로 이주시켰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도망치듯 서울로 옮겨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어 강 변호사는 "그때 A 양 가족은 살림살이 없이 도망 나와 먹고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최진실에게 수임료 대신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중 500만 원은 성폭력상담소에, 나머지는 A 양 어머니에게 보냈다. 최진실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연달아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피해자 측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을 전했다.
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결국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진실은 당시 자신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상황에서, 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치르며 여성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런 행보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