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하려던 80대… 남편은 아내에게 “신고하면 같이 못 살아”

2024-06-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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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것” 혐의 부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 등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건 직후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편의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겁박했기 때문이었다.

B 씨가 신고를 하게 된 건 작년 설 명절을 앞두고 결국 남편의 집을 나오게 되면서다. 당시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퉜고, B 씨는 남편의 요구로 집을 떠나게 됐다고 한다. 이후 B 씨는 지인에게 A 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등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