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먹고 응급실 실려간 남자... 사태 심각해져 경찰까지 출동한 이유 (서울)
2024-06-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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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가져온 젤리의 무서운 정체
태국을 여행할 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태국을 여행할 때 구입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외관상 젤리에 대마가 들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남매가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없음이란 형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 혐의없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증거불충분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인정안됨이 그것이다.
남매는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구매한 젤리를 나눠 먹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다. 남동생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한 것. 누나가 119에 신고해 남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남매가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구매해 섭취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매가 섭취한 대마 젤리 포장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알록달록한 여러 색의 공룡 모양 젤리 약 40개가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었다. 황당하게도 지퍼백엔 대마 젤리라는 문구와 그림도 적혀 있지 않았다.
태국은 2021년 6월부터 의료용 및 성인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
대마 성분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라면 제품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태국어를 읽을 수 없는 경우,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음을 명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품 라벨에서 찾아야 할 주요 단어는 THC, CBD 등이다. THC는 정신 활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약자다. THC 함량이 0.2% 미만인 제품은 대부분 ‘THC Free’ 또는 ‘Low THC’라고 표시된다.
CBD는 비정신 활성 성분인 칸나비디올의 약자다. CBD 함량만 표시돼 있더라도 THC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마 추출물은 ‘Hemp Extrac’, ‘Cannabis Extract’ 등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마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은 THC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약국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 길거리 상점이나 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제품 라벨에 명시된 복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처음 섭취하는 경우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 심장 박동수 증가 등 대마 성분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한국 형법은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출하거나 양도하거나 취득하거나 소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를 1급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급 마약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를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