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김양 편지 내용 소름 “출소해도 30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2024-06-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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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 모(25, 범행 당시 17) 씨가 출소 후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 씨(좌)와 박 씨 / MBC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 씨(좌)와 박 씨 / MBC

LG유플러스와 MBC가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측은 최근 방송에서 김 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 씨가 쓴 편지 / MBC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 씨가 쓴 편지 / MBC

김 씨는 편지에서 "이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소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조금 더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그 밑거름이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고 적었다.

또한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 씨(좌)와 김 양이 2018년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 씨(좌)와 김 양이 2018년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김 씨는 2017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8살 초등학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김 씨를 도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공범 박 모(27)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범행 당시 만 18세여서 감형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박 씨가 김 씨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는 38살이 되는 2037년, 박 씨는 33살이 되는 2030년에 각각 출소할 예정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