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함 속 비닐봉지 안에서... 경기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24-06-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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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신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 연합뉴스
쓰레기 분리수거함 / 연합뉴스
경기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경찰이 친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가 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A(31)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세계 부모의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남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신생아를 발견했다. 신생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아이를 집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친부에 대한 질문엔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친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생아를 지자체에 인계해 관련 시설에 입소하게 할 방침이다.

아동복지법상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뜻한다.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행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3년 지난 1월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숫가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버렸다. 다행히 아이는 행인에게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여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치면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고, 미수에 그칠 경우 감경 사유가 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했다.

다행히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처벌을 강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돼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