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안 남녀 애정행각’이 창문을 통해 중계되는 일이 벌어졌다
2024-06-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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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힌 남녀 잘못? 찍은 사람 잘못?
모텔 안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심야에 유독 밝은 모텔방 창문’이란 제목의 영상이 3일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10초 분량 영상엔 옷을 입지 않은 남녀가 모텔 룸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이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이유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누군가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녀가 불을 환하게 켠 채 창문을 가리지 않고 애정행각을 벌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의 사생활을 굳이 영상으로 찍은 사람도, 누군가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음에도 굳이 불을 켜고 커튼을 연 채 애정 행위에 몰두한 남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영상 속 남녀와 영상을 찍은 사람 중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양쪽 다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의 사생활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ᆞ상영한 자,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처벌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영상 속 남녀가 의도적으로 불을 켜두고 자신들의 행위를 타인에게 보여줬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사생활 장면을 타인에게 노출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밤에 모텔방의 불을 켜 창문을 통해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 보여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음란성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영상 속 남녀는 의도적으로 사생활 장면을 노출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