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동료들 입에서 뒤늦게 뜻밖의 '증언' 나왔다

2024-06-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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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거품을 물었다거나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라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세간에 퍼진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얼차려 중 쓰러진 훈련병 영결식 엄수 / 연합뉴스
얼차려 중 쓰러진 훈련병 영결식 엄수 / 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기훈련(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얼차려가 강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인해 모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 징후를 군기훈련 집행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매체는 말했다.

즉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나, 동료 훈련병들은 서로를 살필 여력이 없었고 1명이 쓰러지고 나서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 밖에 입에 거품을 물었다거나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는 주장 등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훈련병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을 거뒀다.

경찰은 동료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군 당국과 협조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중대장을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지난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며 "가혹 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군과 경찰에만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