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즉사... 경남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2024-06-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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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로 진입해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3분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반대 차로로 떨어졌고, 그곳을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 오토바이와 충돌했던 승용차가 파손됐고, 해당 사고로 인해 날아든 파편으로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4㎞ 떨어진 문산 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갑자기 유턴해 역주행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하이패스 진입로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주행이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이는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성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오토바이는 승용차나 대형 차량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고속도로에선 고속 주행이 일반적이기에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고속도로에선 차량 간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다른 차량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는 주로 고속 주행을 위한 도로로 설계됐지만,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주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따라올 수 있다.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경찰이나 응급 구조 등 특수 목적을 가진 오토바이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