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창녕)
2024-06-01 17:54
add remove print link
이틀 뒤 숨진 여성 시신 발견
경남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자수 후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며 지난달 28일 정오쯤 창녕경찰서에 30대 남성 A 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수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즉시 출동해 창녕군 한 도로 승용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A 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A 씨가 사망하자 경찰은 그의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 22일 부산에서 창녕군으로 이동해 한 야산에 갔던 사실을 확인했다.
자수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30대 여성 B 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아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B 씨의 사망 시점은 지난달 22일로 추정했다.
현재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후 자수한 이유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 중 하나이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처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형이다. 사형은 살인죄의 최고 형량으로,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거나 사회적 충격이 큰 경우에 선고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은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는 형벌로, 가석방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최소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
이외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살인죄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살인,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살인 등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살인죄는 그 자체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법원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