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란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 선고 받자 한 행동
2024-05-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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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부가 실형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가 하면,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A 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보디빌더였던 A 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B 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A 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A 씨는 또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 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B 씨가 A 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 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