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당한 여성 사망
2024-05-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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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피해자 여성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불법 촬영한 의사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최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에 '원장님! 스스로 목을 매는 건 어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에게 수면 마취 상태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 A 씨가 최근 사망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6명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A 씨) 어머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라며 "그때 (A 씨가)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해당 의사에 대한 공소장이 접수되고 지금까지 3번의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의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합의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생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가해자가) 미안해하고는 있는 거냐",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는 거냐"라며 힘들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의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은 아무 것도 없었다"라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보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 어머니가 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라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의 죄질에 대해서 더 엄히 판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최대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의사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회복실에 남은 여성 환자 1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9일 의사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요청했다. 해당 의사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