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 마사지했던 남자 마사지사가 '실형' 선고받은 이유 (광주)

2024-05-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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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손님이 항의하자 마사지사가 한 말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의 속옷에 손을 넣은 40대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국민일보가 30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A씨는 2021년 9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타구니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풀어드렸으니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쾌하다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말을 번복했다. 그는 "단순한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를 확인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손님을 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유사 사건이 있다. 한 마사지사가 여성 손님 신체를 무단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지난해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모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를 받던 여성 손님의 특정 신체를 불필요하게 만진 혐의, 2021년 마사지를 받던 다른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만 죄를 묻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엔 여성 손님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한다면서 옷을 벗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