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구사일생…법원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해임 사유, 소명 불충분”

2024-05-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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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민희진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는 해임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어도어 대표 민희진 / 뉴스1
어도어 대표 민희진 /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7일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가 있다"며 "하이브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대표 자리를 지킨 민희진은 지난주 컴백한 그룹 뉴진스의 신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