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총 재산' 대체 얼마길래…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재산 1조3800억 지급하라”
2024-05-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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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공개돼 크게 주목받고 있다. 30일 서울고등법원(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은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2심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것보다 무려 20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에 대한 1, 2심 판결 소식이 세상에 모두 공개되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최 회장의 재산 규모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최 회장을 향해 2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0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해당 금액은 최 회장 재산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액수일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재산 규모는 5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노 관장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판단했다. 이 금액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두 사람 기여도를 토대로 최 회장 65%, 노 관장 35%라는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등의 질타를 최 회장 측에게 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