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액수' 떴다...역대최고액
2024-05-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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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액수' 떴다...역대최고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2022년 12월 6일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최태원 회장의 1심 위자료 1억 원이 너무 적어 증액해야 한다"며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시된 정확한 액수는 총 1조 3808억 1700만 원으로,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분할 액수 중 역대 최고 규모다.
재판부는 SK그룹 가치가 상승한 데에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재산분할 액수를 크게 상향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선 1991년 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관계를 유지한 것을 언급하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며 갈등을 겪었다.
이후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