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500만명' 유명 한국인 틱톡커, 성폭행으로 징역 3년6개월형

2024-05-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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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안 좋고 수사기관서 거짓 진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틱토커 A 씨. / SBS 뉴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틱토커 A 씨. / SBS 뉴스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 씨에게는 더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준강간이란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죄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합동범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협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혀서 범행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 씨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5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구독자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각각 명령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