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달 살기' 중 참변...21세 여성 사망 사고, 안타까운 사연
2024-05-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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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이 충격 감지해 119에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
21세 운전자 여성 사망, 23세 동승자 어깨 부상 치료
제주서 차량이 전도돼 2명 사상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시 17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 인근 우회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풀숲 도랑에 빠져 전도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21·서울·여) 씨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한 B(23·경기·여) 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탑승자의 아이폰이 충격을 감지해 119에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서 최초 신고됐다. 소방 당국은 자동 신고 접수 후 일대를 수색하던 중 약 8분 뒤 B 씨로부터 '차량이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가 난 SUV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JBIS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제주 한 달 살기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로 사망한 A 씨는 한 달 살기를 하러 제주에 이달 초 먼저 들어왔고, B 씨는 사고 전날인 27일 입도한 것으로 확인돼 더욱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들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사고는 이날 바다를 보러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차량 운전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매체 등에 말했다.
한편, 갑작스러운 충격·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아이폰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