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줘…성심당 월세 4억 요구에 결국 칼 빼 들었다
2024-05-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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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으면 떠날 것”
성심당이 결국 최후통첩을 날렸다.
대전의 대표적인 빵집이자 '빵지순례'의 성지로 불리는 성심당이 대전역 매장 임대료 문제로 퇴출 위기에 처했다. 성심당은 대전역 매장의 임대료가 월 1억 원을 넘을 경우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 주식회사의 임영진 대표이사는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은 월 임대료 1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는 월 1억 원이지만, 코레일유통은 이를 4억 4000만 원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 임 대표는 "임대료가 4배 이상 오르면 감당할 수 없으며, 연간 50억 원의 임대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의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만료되었으나, 6개월 연장 계약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영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임대 조건으로 최소 4억 41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성심당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전역 매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 계약이 만료된 이후, 4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에 지난 27일 최초 입찰 금액보다 30% 줄어든 수수료 3억 918만 4000원을 적용하는 5차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금액은 코레일유통이 규정상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심당 임 대표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대전역 주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새로운 매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심당 월세 약 1억 원은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25억 9800만 원)의 4%에 해당한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성심당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이며,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를 위해 수수료를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성심당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도 월세 1억 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역 성심당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역 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