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식별”...육군, '얼차려 사망사건' 경찰에 넘긴다
2024-05-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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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사망한 '얼차려 사망사건'이 강원경찰청으로 이첩된다.
28일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군기교육 간에 규정과 절차에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강원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사건을 이첩할 때 규정에 따라 인지통보서를 작성하는데, 그 인지통보서 상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하면서 식별된 문제점들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해서 CCTV 녹화본도 포함해 일체를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을 이첩한 후에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숨진 훈련병에 대한 응급조치와 민간병원 후송 과정에 대해선 "사안이 발생한 즉시 군의관과 응급구조사에 의해 현장에서 수액을 투여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며 "응급의료 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 상태와 이송 수단 등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했고 가장 가깝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받은 민간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얼차려'라고도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이틀 뒤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군기훈련은 계속 집행됐다.
해당 훈련 중 중대장 등 간부진이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 역시 드러났다.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만이 가능하고 구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육군 내부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CCTV와 내부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맨몸으로만 수행해야 한다는 팔굽혀펴기 역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7일 이 사건에 대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라며 "육군은 조사니 수사니 말장난을 중단하고 즉시 변사사건수사에 돌입하여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육군은 훈련병 사망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얕은 수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숨진 훈련병의 빈소는 고향인 전남 나주시에 차려졌다.
발인은 30일이며,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