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유감”
2024-05-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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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에서 1176개 검색제휴사 배제가 영업 자유?
제휴평가위 1년째 중단인데 ‘콘텐츠제휴 가능’ 오판도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매체를 비롯한 인터넷매체들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제한한 카카오의 결정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신협이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50개 인터넷매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신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의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 제휴 매체가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재판부는 판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라면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일 뿐 계약이 아니라고 한 카카오의 주장을 부인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다만 인신협은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인신협은 “다음뉴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용자도 17.8%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빠르게 줄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를 갖고 있기에 검색제휴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 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라면서 재판부가 이 같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인신협은 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콘텐츠제휴사에 대한 특혜를 모두 수용한다면서 검색 화면에 노출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했다.
인신협은 “재판부의 판결은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면서 “회원사와 함께 심사숙고해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
수원지방법원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 법원,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간 검색제휴를 ‘계약’으로 인정
- 뉴스 검색에서 1176개 검색제휴사 배제는 ‘영업 자유’ 판단
- 뉴스제휴평가위 1년째 중단인데 ‘콘텐츠제휴 가능’ 오판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50개 인터넷 언론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일 뿐 계약이 아니라고 한 카카오다음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옳으며 당연한 귀결로 환영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한 조치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인터넷 언론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자청해 포털과 검색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용자도 17.8%에 불과했다.
더욱이 카카오다음하고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판부는 이런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색제휴사는 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 적이 없다.
콘텐츠제휴사는 이미 포털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콘텐츠제휴사는 기사 제공의 대가로 뉴스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포털 뉴스 사이트 기본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도 과거나 지금이나 콘텐츠제휴사 기사로 한정돼 있다.
뉴스검색 때 기사 노출 우선 순위에서도 콘텐츠제휴사가 검색제휴사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검색제휴사는 이러한 콘텐츠제휴사에 대한 특혜 조치를 모두 수용하며 다만 검색 화면에 노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다만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자명하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년 5월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50개 소송참여 매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