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군장 구보? 육군 훈련병 사망... 지시한 간부 신상털이

2024-05-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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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훈련병 이상 상태 알고도 꾀병 취급 정황

강원도 인제의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네티즌 수사대의 간부 신상털이로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장병들이 행군하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육군 장병들이 행군하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7일 육군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 인권센터는 같은 날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지난 22일 밤 6명의 훈련병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상태가 좋지 않자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간부는 꾀병으로 인식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군기훈련을 집행했다고 한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의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된다.

하지만 문제는 사망한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해당 간부는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병들에게 무리한 훈련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군기훈련을 집행한 간부의 신상을 추정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ROTC 출신 여군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퍼뜨리고 있다.

온라인 신상털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은 때로는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억측 및 루머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육군은 전날 사망 훈련병에 대한 순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 진급도 추서했다. 순직자에 대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군과 민간 경찰은 이날 부검을 의뢰했다. 고인에 대한 장례는 유가족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