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보여주는 전시회, 기저귀만 덩그러니”

2024-05-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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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된 전시회
마지막엔 기저귀만 있어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해외 최대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미국 미주리 주에서 지난 2018년 진행된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국내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전시회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전시, 성범죄와 옷차림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민소매 티셔츠와 면 팬츠,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들이 있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홈웨어나 운동복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큰 충격을 준 건 아동복이었다. 핑크색 레이스가 달린 작은 원피스와 티셔츠가 전시돼 있었다. 마지막에는 기저귀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역겹다", "아기들 옷이 많은 걸 보고 충격받았다", "욕도 아깝다", "야한 옷 입어서 성범죄를 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 "옷차림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니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런 전시회가 한국에서도 열리면 좋을 것 같다", "저길 가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의미 있는 전시회" 등 댓글을 남겼다.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전시회 'What were you wearing?' / 레딧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성범죄 형량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2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국제 비교: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 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논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연방의 강간죄 양형 범위는 12년 이상에서 15년 이상, 영국은 4년에서 8년 사이다. 우리나라가 1년 6개월에서 7년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두 나라의 형량은 2~3배 많다. 13세 이상 미성년자 강간은 미연방은 19년 이상~24년 이상, 영국 6년~11년 사이를 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년 6개월에서 9년 사이다.

미국과 영국은 죄질이 나쁠수록 형량에 더욱 엄격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간 범죄의 경우 미연방은 최소 19년 6개월에서 24년 이상까지, 영국은 8년에서 13년까지 선고했다. 한국은 6년에서 15년 사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김택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난 2021년 발표한 '프랑스 성범죄 체계와 중요 성범죄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강간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다룬다. 강간 상해 치상과 특수 강간, 부부를 포함한 친족·15세 미만 미성년자·장애를 포함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강간은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강간 치사는 30년 이하 징역형이, 고문 등 야만적 행위가 동반되는 강간죄는 무기징역도 내릴 수 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았다.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한 각국의 형법에 따르면 일본은 강간죄를 5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한국보다 많지만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이상 가중처벌은 없다. 강제추행 역시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치사나 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별다른 가중처벌은 없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성인 피해자와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한다.

독일의 형법은 엄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간죄는 한국보다도 적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이다.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역 또는 구금을 의미한다. 강간 치사의 경우에나 10년 이상의 자유형과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내릴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 역시 한국보다도 낮았다. 독일 형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에 처한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