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 탑승 시 일회용컵 음식물류 NO”

2024-05-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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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반입금지 규정 시내버스 운영 조례 개정
버스기사 승차 거부 가능… 구체적 기준 만들어

대전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컵 음식물류 반입 금지 홍보  / 대전시
대전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컵 음식물류 반입 금지 홍보 / 대전시

대전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와 떡볶이 등과 같은 음식믈은 반입이 금지되는 반면,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나 포장된 치킨·피자 등은 허용된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을 담은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승차 거부 및 허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조례와 관련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승차 거부 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툼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7일 자로 개정된 해당 조례는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는 승객이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 일회용 포장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반입 금지물품은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과 같은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컵 운반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이다.

반입 허용 물품은 비닐봉지 등에 담긴 소량의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밀폐된 텀블러,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 기준을 적극 홍보해 승차 거부와 관련한 다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