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한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24-05-25 02:57
add remove print link
디시인사이드 협박 글로 긴장 고조됐던 서울역
30대 남성 체포로 일단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공포를 조성한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의 작성자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오후, 해당 글을 게시한 33세 남성 A 씨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대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협박)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경찰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A 씨의 인터넷 활동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실행했다. 이를 통해 입수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A 씨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는 철도경찰의 협조도 한몫했다. 경찰은 서울역을 포함한 주변 역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이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 씨가 해당 글을 작성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온라인상의 협박 및 범죄 예고 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역을 무대로 한 대형 사건이 발생할 뻔한 위기 상황이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죄 예고가 실제로 커다란 혼란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한편 살인 예고 글, 특히 테러 예고와 같은 글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한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로 판정될 경우,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협박죄로 분류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살해 대상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 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