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일스위트, ‘안전불감증’ 만연…공사현장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2024-05-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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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망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불구속 기소에도 불구 ‘인명경시’풍조 도 넘어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22일 오후 4시 20분에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보여 주고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사진=이하 최학봉 기자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22일 오후 4시 20분에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보여 주고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사진=이하 최학봉 기자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을 누비고 공사를 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보여 주고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동일스위트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기지 않고 있어 ‘인명경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잇따라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올해로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22일 오후 4시 10분에 촬영
22일 오후 4시 10분에 촬영

그런데도 동일스위트가 시공하는 경남 창원시 제덕동 865-1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진해남문 동일스위트 아파트 1,2단지 공사현장에서는 다수(4명)의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22일 오후 4시 20분 본지 카메라에 포착 되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 현장을 들어오는 방문자나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3시 54분에 촬영
22일 오후 3시 54분에 촬영

이어 사업주는 단순히 지급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착용하도록 하는것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법부 판례에도 "사업주는 안전모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하여 할 관리ㆍ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법적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법적으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취재기자가  22일 오후 4시 09분에 공사현장 리포트에 직접 탑승하여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가 건축 자재를 이동하는 장면 촬영
취재기자가 22일 오후 4시 09분에 공사현장 리포트에 직접 탑승하여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가 건축 자재를 이동하는 장면 촬영

앞서 동일스위트는 2019년 5월 7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옛 한국유리 철거공사현장에서 대형굴뚝(104m)을 철거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시방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기장군청으로부터 '긴급공사중지명령' 받았다.

2019년 5월 17일 주민들의 항의와 기장군의 '긴급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철거공사가 전면 중단된 부산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옛 한국유리부지 대형 굴뚝. 굴뚝 아랫부분에 포크레인으로 부순 흔적을 부직포로 가려 놓았다.[2019년 5월 17일 사회면 '단독' 보도]
2019년 5월 17일 주민들의 항의와 기장군의 '긴급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철거공사가 전면 중단된 부산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옛 한국유리부지 대형 굴뚝. 굴뚝 아랫부분에 포크레인으로 부순 흔적을 부직포로 가려 놓았다.[2019년 5월 17일 사회면 '단독' 보도]

2022년 3월에는 대전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장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2023년 7월 23일 동일스위트 '추락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건설사.협력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전에서 아파트 건설업체가 기소된 건 처음이다.

사망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안전 보호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동일스위트는 김은수·박성배 공동대표 체제다. 김대표는 김종각 회장의 장남으로,동일스위트 지분 54.8%를 보유 중이다.

당시 동일스위트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김대표는 사내이사,박 대표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건설업계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표 입건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는 얄팍한 기업 꼼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동일스위트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65-1일대 15568.9m2에 지하 2층 지상 22층짜리 6개동인 진해남문 동일스위트 아파트 1차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바로 옆 경남 창원시 진해구 865-3일대 12626.4m2에 지하 3층 지상 22층 4개동 264세대 진해남문 동일스위트 2차 아파트를 신축 중이다. 현재 골조는 마무리단계며 내달 6월 중순 분양 예정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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