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갑질’ 사실로 밝혀져도 아예 처벌 불가능할 수도 (이유)
2024-05-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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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이후 피해 사례 있어야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갑질 의혹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스타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보듬컴퍼니 관할 지청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이날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 대표에 대한 신고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직권 조사를 하려면 피해 사례를 알아야 하는데 방송에 나온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해당 제도가 생기기 전인 2018년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2019년 제도가 생긴 이후 피해 사례가 있어야 본격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대표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회사(보듬컴퍼니)에 문서도 보내봤고 현장에도 몇 번째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문이 닫혀 있다”라면서 “제도 시행 이후 피해 사례가 확인돼야 직권 조사이든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듬컴퍼니는 현재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0일부터 보듬교육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미 컴퓨터, 모니터 등의 집기를 중고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규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사용자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강형욱 대표 부인인 수잔 예희 엘더가 보듬컴퍼니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폭행, 협박, 욕설, 명예훼손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개인정보 침해, 성희롱 등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휘, 감독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책임 및 의무를 부여받는다.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