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650만원 주면서 생색은...” 성매매 여성이 올린 글에 누리꾼 폭발
2024-05-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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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돈대로 받고) 그냥 출근할까 싶다”
한 성매매 여성이 자활 비용이 지나치게 적다고 불만을 표출하자 누리꾼들이 크게 화를 내고 있다.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 씨가 지난 21일 한 성매매 여성 커뮤니티에 ‘지원금 들어온 언니들 만족하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성매매피해자 지원금으로 650만원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다. 못해도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 80%를 적용해 1200만원은 줄 거라고 생각해 출근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매달 1500만원가량 벌고 있으니 12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650만원도 매달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한 번 주는 거라고 하더라. 이번 달 그냥 푹 쉬기로 맘먹고 지명 손님도 다 안 받는다고 실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좀 후회된다”라면서 “그냥 바로 출근할까 싶다”고 말했다. 자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성매매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A 씨는 “오피스텔 성매매를 그만두게 할 거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든가. (정부가) ‘우리 성매매 그만두게 하고 있다’고 생색만 내고 지원하는 척한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 사이에서 “저 돈으로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세금이 살살 녹는다”, “세금을 자기 돈으로 여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다만 사회 취약 계층 여성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매매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진 않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1. 상담 및 치료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법률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의료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직업 훈련을 받거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주거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시설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숙식과 의료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8. 탈 성매매 및 자립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탈 성매매를 위한 교육, 상담, 훈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