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의 성관계 영상 아내에게 들켜 이혼...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2024-05-21 17:56

add remove print link

“대학 시절 뜨거운 연애를 하다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아내에게 들켜 이혼당한 남성이 딸이 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ergeIde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ergeIdea-shutterstock.com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 후 딸이 너무 보고 싶다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대학 시절 뜨거운 연애를 하다가 입대를 앞두고 전 여친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실연의 아픔에 세상을 잃은 듯했다는 A 씨는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만나 6년 전 딸을 낳았다.

A 씨는 "어느 날 아내가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미처 지우지 못한 파일들을 봤다"며 "그 파일 속에는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외장하드에 남아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노한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하는 선에서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A 씨의 딸이 A 씨를 만날 때마다 어색해하고 계속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도 많아졌다.

A 씨에 따르면 그에겐 한 달에 면접 교섭 2회, 1박 2일 숙박 면접 1회가 주어진 상태다.

A 씨는 "다른 건 몰라도 딸과의 관계만은 지키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등의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 배우자를 설득해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 교섭을 시작, 자녀와 친밀감도 높이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