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열애설' 유혜원 럽스타? 의문의 남성과 다정한 투샷 (+사진)

2024-05-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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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오해 말길, 친한 남자 사람 동생”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던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 유혜원이 열애설을 부인했다.

유혜원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기 일상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유혜원은 쇼핑을 즐기고 있다. 이 중 몇몇 사진에는 한 남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남자친구냐"는 댓글이 달리자 유혜원은 "다들 오해 마시라. 옆에 사람은 제 친한 남자 사람 동생이다"라고 해명했다.

유혜원 / 유혜원 인스타그램
유혜원 / 유혜원 인스타그램

앞서 유혜원은 2018년, 2020년 승리와 열애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열애설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3월 두 사람이 태국 방콕에서 여행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오며 세 번째 열애설이 제기됐다.

당시 한 매체는 승리와 유혜원이 방콕의 한 특급호텔에서 손을 잡고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고 전했다.

세 번째 열애설에 유혜원은 "최근 기사로 인해 저를 진심으로 애정해 주신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기에는 근거 없는 추측과 수위 높은 악성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근거 없이 사실화된 댓글, 악성 댓글의 자료를 모두 수집했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승리(본명 이승현)가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 뉴스1
승리(본명 이승현)가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 뉴스1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군 교도소에 수감됐던 승리는 형 확정 이후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운 후 조용히 만기 출소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