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중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 만들어달라”
2024-05-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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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 있어”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20일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시 5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이 건의한 대로 '음주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불리한 형벌 법규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김호중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후 사고 약 17시간 뒤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사고 후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