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당당하고 뻔뻔해 소름”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주차한 동 대표가 붙인 공지문 (인증)

2024-05-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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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크게 공분 산 게시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아파트 동 대표가 황당한 공지문을 붙여 뭇매를 맞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아파트 동 대표'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엔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 사진이 담겼다.

공지문은 이 아파트의 동 대표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동 대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한 것이니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벌금) 8만 원은 관리비로 정산하겠다. 입주민이 찍어서 올리신 것 관리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아파트 동 대표가 붙인 황당한 공지문 / 보배드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아파트 동 대표가 붙인 황당한 공지문 / 보배드림

뻔뻔하고 당당한 동 대표의 언행에 누리꾼들은 혀를 내둘렀다.

누리꾼들은 "관리비 처리? 이거 공금 횡령 아닌가? 대놓고 횡령하겠다는 건가", "개인 범칙금을 관리비 처리하겠다니 참 대단하다", "동 대표는 법조차 무시해도 되는 절대자인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사람도 있다니... 정말 소름 돋는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동 대표를 비판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아울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