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 중학생, 2심서 징역 10년→7년 감형 (+이유)
2024-05-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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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지난 14일 선고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시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기도 한 A군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중 자신의 소변을 받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