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0범' 남성에게 “여친이랑 결혼 빨리 하라”며 감형해 준 판사
2024-05-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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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커터 칼로 직원 위협한 혐의
여친과 결혼 앞두고 있다며 감형 호소
편의점에서 직원을 커터 칼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과 30범인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일찍 결혼하라는 게 이유였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오창훈 재판장)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직원을 상대로 매대에 있던 커터 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와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 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 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하도록 감형한다"고 밝혔다.
A 씨가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A 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