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법정 싸움 이어온 장원영, 대놓고 '탈덕수용소' 언급했다
2024-05-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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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운영자 불구속 기소
스타쉽 “불구속 기소 환영, 처벌 기대”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쉽은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은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 씨는 유명인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나 올린 혐의도 있다.
특히 A 씨는 장원영에 대한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렸는데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등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이어 다른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남자 아이돌 B 씨가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 "남자 아이돌 C 씨가 팬들에게 19금 메시지를 보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했다.
검찰은 A 씨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 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A 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장원영은 지난 1월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