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1억 배상해야 하는 '탈덕수용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024-05-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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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23차례 게시...
외모 비하 영상도 19차례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유튜버 A(3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연예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A 씨의 유튜브 채널 회원 수는 7만 명에 달했고,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얻은 수익은 2억 5천만원이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 연합뉴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그동안 가요계는 해당 채널 운영자인 A 씨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