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다른 초등학생 3명 찌르는 끔찍한 사건 발생 (+촉법소년)
2024-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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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단독으로 전한 내용
경기 양주서 발생한 흉기 사건
초등학생이 같은 초등학생 세 명을 칼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국내서 발생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내용은 한국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한국경제는 "경기 양주경찰서는 흉기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명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A(13) 군을 지난 12일 입건했다"고 14일 전했다.
매체가 인용한 경찰 발표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양주 고읍동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2학년 남학생 등 3명을 커터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용된 커터칼은 길이 10㎝ 정도의 도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레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2학년 학생 B 군은 왼손 검지에 1㎝ 깊이 상흔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학생도 찔림을 당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군과 B 군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다른 학생들과 A 군은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는 양주의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경찰에 "(칼을) 휘두른 건 맞지만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라 당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했다"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형사 책임을 지는 최소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현재의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책임 연령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성숙도가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중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이 실제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데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논란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 처분의 내용이나 실행 방법이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