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후보자, 본인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논란 터졌다 (+해명)
2024-05-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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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내용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신의 운전기사로 본인 아내를 채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속했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 김 씨는 2019년 퇴사한 뒤 2021년 재입사해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및 문서 확인 업무' 등을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업무 내용에 포함됐던 '운전직'은 재입사 이후에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김 씨의 업무내용은 재입사 이후 달라졌지만, 연봉은 5400만 원으로 같았다. 이에 따라 김 씨가 법무법인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씨는 2023년 5424만 원, 2022년 5370만 원, 2021년 3780만 원, 2019년 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 9976만 원, 총 2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서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의한다' 등의 다소 불투명한 내용도 적혀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관해 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퇴사했다"라며 "2021년 5월 재입사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