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사기 행각 벌이던 40대, 뜯어낸 돈이 무려 수억원이다
2024-05-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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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역까지 해가며 사기 행각 벌여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데이팅 앱에서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들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또 A 씨는 남성들과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며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실제로 금전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A 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남성 5명과 동시에 사귀며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 씨에게 11억원을 넘게 건넨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우선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신뢰를 쌓은 뒤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