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오늘 전해진 소식

2024-05-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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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지분 식품 회사, 억대 꽃게 납품 소송에서 승소

배우 김수미가 지분을 가진 나팔꽃F&B 식품 회사가 대규모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인천지법이 12일 발표했다.

'헬머니' 대박! 배우 김수미가 2015년 2월 26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헬머니’(감독 신한솔) VIP 시사회에 참석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헬머니’는 세계 최초 대국민 욕 오디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뉴스1
'헬머니' 대박! 배우 김수미가 2015년 2월 26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헬머니’(감독 신한솔) VIP 시사회에 참석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헬머니’는 세계 최초 대국민 욕 오디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뉴스1

민사 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에 대해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으나 약 1억770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꽃게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고, 실제 계약은 B사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나팔꽃F&B는 김수미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로, 김수미도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수미 아들은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김수미와 그의 아들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김수미 모자가 상표권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미 측은 현재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며 역고소를 진행한 상태이다. 이번 소송 승소로 나팔꽃F&B와 김수미 씨 측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배우 김수미 / 뉴스1
배우 김수미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