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범행 저질렀다…조건만남 미끼로 강도 행각 벌인 10대들 최후

2024-05-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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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신체적 정신적 피해 심각"

조건만남을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18)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 모(17) 양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박 군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김 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군은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한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군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가할 것을 김 양이 정확하게 예견하기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공범으로는 모텔 유인 혐의를 받는 김 모(18) 양이 있다. 그는 재판에 불출석해 선고 기일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 형을 선고한다. 수형 성적에 따라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등 소년범의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