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수저 집안' 여배우 Y씨, 의류 매장 직원 임금 1천만 원 체불 논란
2024-05-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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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천만 원가량 임금 체불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받았으나 여전히 '연락 두절'
금수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란 것으로 알려진 배우 Y 씨가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위키트리' 취재 결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아동복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는 Y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A 씨의 임금 1천만 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았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Y 씨가 대표로 있는 아동복 편집숍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4개월 후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다. 5개월 차에는 전체 급여의 50%가량만 들어왔다. 이후 두 달 치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A 씨는 "임금 체불 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근무 환경도 열악했다. 동의 없이 1인 근무를 하게 했다. 업무 특성상 혼자서 일하게 되면 정상적인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점심시간도 없이 일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말정산 내역도 보여주지 않았고 4대보험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며 "나 말고도 피해를 본 직원들이 3~4명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공탁 재판에도 채권자가 7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Y 씨를 서울동부지법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Y 씨는 지난 2023년 3월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Y 씨는 A 씨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 씨는 국가가 마련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키트리'는 Y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Y 씨는 지난 2011년 SBS 드라마를 통해 데뷔했다. Y 씨는 금수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란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