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신상공개…경찰 결정에 분노 폭발
2024-05-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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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최 모 씨 신상공개 여부 관련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
경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는 9일 경찰의 결정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알려지자 SNS와 주요 커뮤니티에선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9일 보도에서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대생 최 씨)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의대생 최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10일 최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리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유급 등)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외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 범행 동기를 비롯해 그간의 행적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범죄 분석관이 피의자를 만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면담 과정에 각종 심리검사가 있고 항목 가운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포함돼 있다"라고 했다.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에 다니던 의대생 최 씨는 지난 6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8일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